2일 국회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파병 반대운동을 벌여온 각계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여진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파병반대 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던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파병결정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또 그간 파병반대입장을 밝힌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내년 총선에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번 파병동의안 표결결과를 낙선운동의 주요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3일 소집되는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소장은 "낙선운동 방식에 여러 제한이 있을 뿐낙선운동 자체는 비민주적이지도 않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며 "평화를 거부하고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의원들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낙선운동을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을 확인한 후 지역구별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향후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또 12일에 반전평화 범국민대회를 열고 4월 중 '전국민 일손놓기'등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연대해 노동자 총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후 해당 의원들의 지구당사 항의방문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또 이번 파병결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 후 헌법소원을 내는 등 후속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지하철노조도 지난달 27일 파병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대학생들도 파병에 반대하는 동맹휴업 등을 논의하고 있어 파병동의안 통과에 따른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