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연내 제정, 대기오염 저감 대책의 조속한 마련,새만금간척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4대강 특별대책과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국토환경관리, 국민건강보호, 환경산업 육성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과제별 추진 방향을 짚어본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 5월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업계관계자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장 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공공기관 등의 저공해차 구매 의무화, 운행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추진 등이 골자다. 환경부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중 최소 50%를 대기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에너지 세제에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환경세적 기능을 도입하기로 하는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유승용차 = 환경단체들이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내놓은 합의사항을 구체화,가시화할 수 있는 세부대책 마련에 주력한다. 우선 △DPF 부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 수도권 특별법 정부시안 마련 등을 조기 매듭지을계획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한탄강댐,새만금 간척사업 등 쟁점사항에 대해 주관부처와 협력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적극 중재한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경우 신구상기획단에서 논의될 경우 전북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도 갯벌 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계획 입안단계부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이끌어 내는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과 개발 간의 갈등을 사전 통합조정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4대강 특별대책 = 사전예방정책의 기조는 지속하되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 지역개발은 허용하고 오폐수 정화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정책을 탄력적으로운용한다. 이를 위해 수계별 지역전문가를 주축으로 조사연구팀을 구성해 지자체별 허용오염총량을 과학적으로 배분토록 지원하고 오염총량제 이행 여부에 따라 재원의 우선적 지원이나 개발 규제 등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질오염의 22∼27%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유역 단위의 종합적 물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질.수량 통합관리체계를 검토한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 올해 중 가전제품과 타이어 등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을 보급한다. 또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데 맞춰 연료화 등 처리방법을 개발하고, 형광등과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재활용처리시설을 확충한다. 작년 15%에 그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07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며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150만㎥/일)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2004년 본격 추진한다. ◆국토환경 관리 = 국토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선계획.후개발의 국토환경관리 틀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단계적으로 작성하며 대안까지 계획 초기단계에서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도입한다. 올해 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보호하며 신행정수도 계획 입안단계부터 환경부가 적극 참여해 풍부한 녹지와친환경교통체계가 갖춰진 생태도시로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비무장지대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보전되도록 북한과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국민건강 보호 = 소각시설 실태조사와 시설운영 효율화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주요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소형 소각시설의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다이옥신 관리를 강화한다. 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강화하고 고독성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환경산업 전략육성 =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신기술 우선사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신기술 검증비용을 절반 지원한다. 또 베이징(北京)올림픽과 서부대개발 등 중국의 환경특수를 겨냥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국환경기술전시관을 중심으로 5대 거점도시 진출을 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