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의원)'과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공동대표 이장희 교수)'는 1일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파병의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임통일 변호사는 "이라크전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는 헌법 제5조 1항과 배치되는 침략전쟁"이라며"특히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국민이 평화롭게 생존할 평화적 생존권과저항권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제10조와 배치된다"고 파병반대를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위헌적인 요소가 충분한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과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국가를상대로 국가배상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박찬운 변호사는 "이라크는 미국과 영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나라임에도 두 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도발한 것은 무력사용의 예외인 자위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전쟁은 유엔헌장에 명백히위반되는 무력행사로서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침략전쟁이므로 파병을 하는 것은 우리헌법 정신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