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형사피고 사건이므로 법원은 형사상의 유.무죄만을 따졌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상실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사퇴를 표명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벌금 7백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고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