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준)는28일 체육특기자 신입생 선발심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체육대학김모(57)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클 지도담당 교수인 김씨는 2001년 10월 조교 조모(28)씨를통해 학부모 오모씨로부터 "아들을 특기자로 선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조로800만원을 받고 학생선발위원회에 추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학부모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체육대학의 경우 신입생 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담당교수의 심사위원회 의견 제출여부가 합격을 좌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