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시내 지하도 상가 임대 방식을 현행 수의계약에서 오는 4월 하순께부터 일반경쟁입찰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지하도 26곳에 있는 약 2천6백개 점포가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 조례는 시 소유의 지하도 상가 점포 임대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기존 임차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기존 임대상인들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임대료가 3백∼7백% 폭등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