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안 의사당 건물 앞 통행로에서 임모(40.여)씨가 미리 준비해 온 소 선지피 2∼3ℓ가량을 바닥에 뿌리는 소동을 벌였다. 임씨는 이날 정육점에서 선지피 20ℓ들이 5통을 사 택시에 싣고 국회 안으로 들어온 뒤 피를 바가지에 받아 뿌리고는 커터칼로 "동맥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다 국회 방호원들에게 붙잡혀 경찰로 옮겨졌다. 임씨는 경찰에서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는 모습을 TV로 보고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가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최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소피를 뿌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임씨가 세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