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어서 자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자 등 일부 공기업과 상장·등록기업,금감위 등록법인 중 투자적격등급인 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ABS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사실상 모든 기업에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ABS제도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자산을 유동화(현금화)시키는 것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비공개 기업 중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이상) 미만인 투기등급 업체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 관계자는 "ABS발행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 자체보다는 담보가 되는 자산의 적정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투기등급인 BB등급 기업도 자산의 질만 좋으면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당국은 또 ABS를 발행할 때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최소 설립자본금도 현재의 1천만원에서 3백만원 밑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BS발행에 필요한 유동화계획 양도등록신고서 유가증권신고서(공모시) 등 관련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절차도 줄이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