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의 재건축조합측과 비상대책위원회(우리재산지킴이)가 '무이자 이주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관리처분총회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과 배정 평형 등이 결정된다.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잠실주공4단지의 관리처분총회가 '추가부담금 과다 책정'을 문제 삼은 비대위측의 반발로 무산된 뒤여서 이번 2단지의 총회 결과에 업계는 물론 주변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잠실주공2단지의 조합과 시공사(대우 대림 삼성)측은 조합원들에게 1억9천만원의 이주비를 유(有)이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전체 이주비 가운데 8천만원을 무이자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해야 주민들의 이주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월 이자를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유이자 이주비를 받으면 금리부담 때문에 이주를 늦추게 돼 재건축 일정도 지연된다는 반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 활동에는 6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비대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주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가계약 당시부터 이주비는 조합이 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빌리기로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주비를 지급해주고 나중에 이자를 추가부담금에 얹어 청구하는 현행의 무이자 이주비 지급방식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시공사와 비대위측이 이처럼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공사 입장에선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나중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꺼린다는 것이다. 이는 무이자 이주비도 사실은 유이자이기 때문이다. 또 비대위측은 당장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이자 이주비가 없으면 초기 투자비용이 늘어나게 돼 투자자들이 매입을 꺼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