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2~3평 규모의 '초미니'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사실상 아파트를 배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단지 내 상가를 포기할 경우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분양권이 돌아갔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건축단지의 경우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아파트를 배정하도록 돼 있어 소형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에는 '아파트 배정을 희망하는 상가 소유자라도 종전 상가 평가액과 최소 평형 아파트값을 비교해 상가 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아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처분 전 상가 평가금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분양가에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의 정관비율이란 관리처분단계에서 조합원을 제외한 상가 소유자 등에게 아파트를 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조합은 전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결정 짓는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리려는 입장이어서 상가조합원에게 유리한 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실제로 새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실5단지의 경우 1백50개 점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백여개 점포가 5평 이하로 구성돼 있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최근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으나 권리금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의 평가액은 이에 미치지 못해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상가조합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