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비리 예방과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 내.외부 감사 강화 방안을 마련,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사학법인 감사 때 반드시 점검할 내용을 담은 '감사 중점확인 항목'과 감사보고서 제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감사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전국 사립대학에 전달,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감사 중점 확인 항목'에는 비리 소지가 있는 교비의 목적 외 사용, 공사비 과다 계상 지출, 수익용 재산(예금)의 유용 여부, 각종 계약 업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포함했으며 감사보고서에는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계획'을 첨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입학 정원 500명 이상 대학만 법인 임원 감사 2명 중 1명을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500명 미만인 대학도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토록 권장하고 이를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가 허위 또는 누락 보고를하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외부 감사가 불성실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를 요청하거나 학교법인 감사 업무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부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는 2003회계연도부터 결산서와 함께 완전 공개토록 했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감사에서 일정기간 재정·회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법인은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재정·회계 감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