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 채권단은 신동방에 대한 10대 1 감자(자본금 줄임) 방안을 13일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작년 12월 강화된 증권거래소의 퇴출기준을 적용할 때 신동방은 자본잠식과 최저주가 유지 등으로 퇴출회사에 해당된다"며 "영업이익이나 증자로는 퇴출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감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