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5억원을 물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두산 대한전선 벽산건설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 두산은 지난 1999년 7월12일부터 15일까지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억달러어치를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모집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자금 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대한전선에 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작년 6월29일 1천3백억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타회사에 대출토록 한 뒤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벽산건설은 작년 8월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결의하면서 출자전환 주식의 3분의 1에 대해서만 매각을 제한키로 했는데 8월14일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매각제한 대상인 것으로 중요내용을 잘못 기재,과징금 1천8백만여원을 물게됐다. 증선위는 또 라이프디지털넷 대표이사 채모씨에 대해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1억여원을 공모한 뒤 이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