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미이행 사실을 적출하거나 허위․누락 등의 사실을 조기에 검색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분변동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해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분공시 자체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미공시, 허위,누락 등의 사실도 수시,정기공시 자료간 상호 검증을 통해 적출이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시스템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벌과금 부과 등 지분공시 위반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분공시 위반과 관련한 형사-행정 처벌간 억제비중의 차이가 있어 그 중간 단계인 벌과금 부과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재경부와 금감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변동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등을 집중 감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