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 조규욱 사장 > 현대증권은 국민은행 자회사인 국민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하는 "KB장기주택마련펀드" 채권형과 혼합형 두 가지를 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현재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장기간의 적립식 투자로 효율적인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이 상품의 저축기간은 7년 이상으로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있어도 분기별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시한은 2003년 말까지이므로 올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저축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당해 년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장 3백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7백5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한도인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율을 19.8%로 가정시 약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실질금리가 실질 금리는 제로에 근접해 있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들에게 최적의 재테크방법이다. 주택마련뿐만 아니라 결혼,자녀의 교육, 노후생활자금설계 등 다양한 목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