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연합복권(로또복권) 열풍이 불면서 로또복권 발행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인터넷복권 위탁발행 업체인 R사 이모 사장은 이달 중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7개 복권발행 기관을 상대로 연합복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연합복권 발행중지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 한 대형 로펌에서 로또복권 발행의 위법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오는 20일 전후로 로또복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연합복권 발행에 따른 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복권인 로또복권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군소 복권업자들은 "이해 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내부 협의 과정을 통해 로또복권을 탄생시킨 것은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 사장과 연대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