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던 중 계단에 걸려 다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이 사고는 피해자가 하차시에 스스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태만히 한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와 같은 경우,승객의 부상과 자동차 운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는 승객이 하차시에 스스로 기울여야할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승객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이다. 즉 버스의 운행과 인과관계 없는 승객 자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버스회사나 버스운전자의 보상책임은 없게 되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탑승인이 하차하던 중에 스스로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차의 문틈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도 승객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일 뿐 피보험차량이나 운전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