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일 하루 30t 양수능력 미만의 지하수시설이 올해부터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양수능력 하루 30t 미만의 가정용우물개발.이용이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올해부터 자진신고하는 경미한 지하수시설은 면허세를 면제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경미한 지하수시설의 신고를 받아 15만4천개를 접수했는데이는 대상시설(21만9천여개)의 70%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으로, 면허세(시 지역 1곳당 2만2천원, 군 지역 1만2천원)의 부담 때문으로 보고있다. 도 관계자는 "경미한 지하수 시설에 부과하는 면허세 감세 건의가 받아 들여져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며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지하수 시설 파악이 필요한 만큼 해당 주민들은 망설이지 말고 시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연합뉴스) 이우명기자 lwm123@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