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공직 후보자의 재산형성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해 사안에 따라 자산 처분, 백지위임(블라인드 트러스트)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윤리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31일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정부패 가능성 차단을 위해 부처별 공직윤리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실물경제와 관련된 고급정보 접촉 기회가 많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미국의 `윤리계약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용 전이나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부동산, 유가 증권 등에 문제나 오해 소지가 있을 경우 자체 공직자윤리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자산 처분, 백지위임, 관련 사안이나 정책 참여 배제, 면책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