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교통부가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고시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여파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대전시에 대한 행정 개입이 본격화 됐다. 건교부는 대전시로부터 유성구 노은2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다음달 5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은택지개발지구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하며 5년 내 당첨사실 및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또 주택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85㎡ 이하 민형주택은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며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 금지 등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시는 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진 둔산지역 등에 대해서는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해 부동산 거래시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이 같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그동안 주택건설 경기 위축과 기존 계약자의 선의의 피해, 청약저축 가입자의 피해 등을 우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던 방침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것이다. 노은지역과 둔산지역 등지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등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일부 대전시민들은 연일 시청 홈페이지 등에 조속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지정 고시 발표에도 과열지구 지정을 대전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대전 전역이 토지거래감시지역으로 지정돼 매 주 단위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규제 범위와 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