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상암 '불법딱지' 투자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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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류모씨(36)는 요즘 고민에 빠져있다.
2000년 3월 4천만원을 투자해 구입한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아파트 입주권(딱지)이 자칫 날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류씨는 결국 원금이라도 건질 요량으로 입주권을 샀던 컨설팅사에 입주권 매도를 의뢰해 놓고 다음주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내 입주권을 샀던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택분양팀에는 하루에도 10여명의 투자자들이 원주민 확인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또 입주권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이나 중개소에는 입주권 매물이 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을 한 명단을 넘겨받아 개별통보했다"며 "불법입주권에 잘못 투자한 경우 금전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철거민 한 명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이 여러명의 투자자들에게 팔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경우 피해가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2000년부터 상암지구 입주권 거래를 전문으로 해온 S컨설팅사 관계자는 "불안해 하는 투자자들의 당장 팔아달라는 급매물이 수십건 넘게 쌓이고 있다"며 "모든 것이 불투명해 투자원금 수준에서 내놓는 물건이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론 10월 이후에나 분양권전매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3월이 지나면 안전한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싸다고 분양권과 교환이 안될 수도 있는 입주권을 사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투자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철거이주민이나 원주민에 대한 보상용으로 나간 입주권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원주민과의 분양계약 이후 문제는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자체조사 결과 한 장의 입주권 소유자가 여러명이거나 분양권 자격이 없는 불법 입주권이 거래된다는 사실을 확인,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