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폰뱅킹 불법인출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범인이 전화망을 도청해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 주변에서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가 새 나갔는지와 은행 내부자 연루 여부를 중점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이나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범인이 도청을 통해 계좌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은행 ARS 단자함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폰뱅킹 접속자료(로그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은행측에서 제출한 로그자료에 따르면 범행이 이뤄진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에 고객들의 폰뱅킹이 30여 차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발신번호 확인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피해자 진모(57)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사설 구내 전화망의 도청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국민은행측에서 3차례 제출한 로그자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점이 발견됨에 따라 로그자료 조작 등 내부자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