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제외지역에서 공급중인 수도권의 전원주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지여건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된 '옐로칩' 전원주택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 수도권 전체면적의 67%에 해당하는 19억9천8백만여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전원주택 '블루칩' 지역이었던 경기도 용인시 수지.기흥읍, 광주시 퇴촌.오포읍, 양평군 양서.서종면, 파주시 교하면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렇지만 같은 용인시에 속하면서도 양지면 백암면 모현면 포곡면 및 원삼면 일부와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이 일대 전원주택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지의 장점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인기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평당 1백50만원 정도의 땅값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전원주택 부지는 평당 1백만원을 밑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일대 단지형 전원주택의 평균 땅값이 1백30만원선인데 비해 비슷한 여건인 양지면 일대의 땅값은 평당 70만원선이다. 땅값이 덜 오른 곳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적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잘 보존돼 있다. 땅값도 싸고 주변 자연환경도 뛰어나 전원주택지로 안성맞춤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