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낸 25개 분양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 뒤 수익률 △분양상태 △주변 편의시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바스코 이유 아이벨 한나라건설 돌비산업개발 점프밀라노 코업 한국토지신탁 우현공영 산본역쇼핑센터 동해주택건설 대흥빌딩 디오디페 태완디엔시 굿모닝시티 자인개발 선일기업 에스에이엠 디에스케이인터내셔널 태원리츠 화성에스디지 대신산업개발 씨앤알코리아 만강개발 세종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바스코 이유 아이벨 한나라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5백만∼1천5백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