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오락채널편중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공익성 채널의 편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편성방송분야 고시' 방안을 제시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익채널 편성의무화 방안을 최종 확정,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위가 마련한 '전문편성 방송분야 고시' 방안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국과 스카이라이프는 시민ㆍ농어민, 장애인ㆍ노인, 의료건강, 환경ㆍ자연보호, 어린이ㆍ청소년, 교육, 문화ㆍ역사ㆍ예술 등 8개 분야에 등록된 채널들중 각 분야별로 최소 1개 채널씩을 기본형에 의무 편성해야 한다. 이들 공익성 분야에는 ▲시민ㆍ농어민-RTV.ABS농어민방송 ▲장애인ㆍ노인-장애인채널.조은방송 ▲의료건강-의료건강노인장애인.메디컬SKYTV.메디비즈TV.메디오리엔트.메디비비.한방TV.NHB ▲환경ㆍ자연보호-환경TV.KBS그린 ▲어린이ㆍ청소년-어린이TV.JEI스로방송.대교방송.우리아이TV ▲교육-EBS플러스1.2 ▲역사ㆍ문화ㆍ예술-히스토리채널.CTN.WTV역사채널.KBS코리아.굿모닝아시아TV.크레지오다큐.SRC.Q채널 등의 PP들이 등록돼 있다. 고시안은 대신 의무편성 분야에 해당되는 PP들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80%이상을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케이블TV방송국과 위성방송이 기본형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말 현재 오락채널 비중이 각각 38.7%와 43.5%에 달하는 등 뉴미디어 도입의 취지인전문성.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