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 공급방식을 추첨제에서 경쟁입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하거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꿀 경우 분양가 상승과 주택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준농림지 폐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로 민간택지가 고갈되자 주택건설 업체들은 유일한 택지공급 수단인 공공택지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입찰제가 도입되면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택지구입비가 크게 오르게 된다. 과거 아파트 분양 때 적용했던 채권입찰제도에서 이같은 현상을 이미 경험했다. 주택의 원자재인 택지의 분양가가 오르면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도 같은 비율로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판교지구의 택지비가 경쟁입찰로 크게 오르면 분양가도 당연히 오르게 되고 이는 인근(분당 수지 등)은 물론 서울 지역의 기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공택지에 대한 경쟁입찰제 도입은 특히 '저렴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된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택지개발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정당성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 자금력이 강한 일부 건설업체들의 시장독점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공택지 한 필지당 최소 3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이같은 자금을 일시에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중견업체는 경쟁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부 대기업들이 공공재에 가까운 공공택지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올라간 주택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집값이 올라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다름 아닌 서민들이다. 이들이 내집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정부가 앞장 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택촉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저렴한 값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건설 업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감정가 분양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알림=29일(수)자에 게재예정인 '이슈토론'에는 공공택지 경쟁입찰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찬성의견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