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개발이익 차감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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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행정수도나 수도권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수용할 경우 오르기 전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7조 2항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고,지나친 땅값 상승으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저해받지 않도록 하자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이 방침대로라면 토지보상법 67조 1항의 규정대로 합의성립 또는 재결(裁決) 당시의 가격에서 오르기 전 가격을 뺀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차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보상금을 더 타내려는 토지소유주와 마찰이 커질게 분명하다.
문제는 언제때 가격을 오르기 전 땅값으로 보느냐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현재로선 사업선정 또는 고시시점의 공시지가가 거의 유일한 기준이지만,사업승인이 나기 몇년 전부터 이미 개발소문이 퍼져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사업추진 단계부터 개발후보지들을 공개하고 이때의 공시지가를 오르기 전 가격으로 간주해 보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또한가지 강조할 사항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예정지내 사유재산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제한한 뒤 장기간 사업시행을 미루는 바람에 발생한 민원이 적지 않다.
이점에서 "보상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 대통령 당선자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재산권 침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