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국내금융기관과 같은 허가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입법예고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에 맞춰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신설시 주요출자자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허가요건에 반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본점이 있는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만 허가요건에 반영됐다. 또 신설 허가시 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의 대주주였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책임요건도 적용키로 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일임형 랩어카운트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감독규정에서도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 등에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의무적으로 투자토록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증권회사 영업행위준칙을 개정해 증권사가 매달 고객에게 유가증권 거래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을 e-메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