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다. 선원 7명이 승선한 140t급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우리나라 EEZ를 4마일 침범한 서귀포 남동쪽 53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 경비함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선원들이 잡은 장어 등 잡어 2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하는한편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정확한 EEZ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