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 확대 대상을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로 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일단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을 처리한 후 계속 논의키로했다. 허 의원은 "2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법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당 간사는 또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빅4에 대한 청문회를 20일 이내에 실시하지 못할 경우 청문여부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한나라당이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과 관련, 양당은 동일 회기내 상임위원의 사.보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 결산시기를 5월말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법안발의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대정부질문 방식을 1문1답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