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 사람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유라는 것이 꺼려졌는데 지분을 갖는 세 사람이 모두 형제지간이었고 가장 맏형이 나서서 매도를 추진해 동생들이 맏형에게 위 주택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맏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이들 형제 중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상속인들이 위 주택에 대한 자기들의 상속지분은 팔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위 형제들은 공유물인 주택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맏형에게 주택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맏형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공유자 중의 1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행한 맏형의 대리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한 맏형의 대리권은 그가 사망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사망한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 금액은 맏형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한 후 맏형과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