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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새 보증제도] 주상복합.조합주택등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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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조합·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한 보증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가 도산하면 일반분양 아파트만 입주 때까지 보호(분양보증)를 받고 임대아파트도 준공 전(임대보증)까지만 구제돼 상당수 계약자들이 시공사 부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조합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준공된 임대아파트의 세입자,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들도 보호대상에 포함돼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한주택보증이 선보일 이들 상품은 그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분양 및 임대보증과 달리 건설회사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주상복합 분양보증=건축 허가를 받은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가 보증대상이다.


    현행 분양보증과 마찬가지로 건설회사(시행사)가 부도로 쓰러지면 준공 때까지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보장해주거나 계약자가 낸 분양대금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 상품은 건설회사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주상복합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사전에 분양보증에 가입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조합원 시공보증=조합원이 곧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보증 사고가 나면 준공(사용검사)까지 공사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행 분양보증이 계약자들이 낸 분양대금을 책임지지만 이 상품은 아파트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책임지는 형태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시공보증이 의무화돼 건설회사가 반드시 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조합주택(지역 및 직장)은 임의보증이어서 시공사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가입 전에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아파트는 그동안 사용검사까지는 임대보증을 통해 보호됐지만 입주 이후는 보호장치가 없어 분양전환 전에 건설업체가 파산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보증은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보호금액은 임대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우선변제금액만큼 제외된다.


    다만 이 상품도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임대아파트 세입자 모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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