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질유를 적재한 단일선체(선체 외피 한겹) 유조선은 오는 3월부터 유럽연합(EU) 소재 항만에 드나들지 못할 것으로 보여 조선, 해운 등 국내 관련 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단일선체인 스페인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중질유 적재 단일선체 유조선의 EU 소재 항만 입.출항을 3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집행위의 이같은 결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와 이사회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 중질유 이외의 일반 유류 적재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서도 국제해사기구(IMO)보다 선령별 퇴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96년 새 유조선의 이중선체 건조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96년 이전에 건조된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도록 규정했다. 집행위는 1982년 이전에 건조된 2만t급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퇴출시기를 현행 선령 28년에서 23년으로 낮추고 82년 이후 건조된 2만t급 이상 선박은 2015년에서 2010년으로 퇴출 시기를 앞당겼다. 또 연근해를 운항하는 5천t 이상 2만t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2015년까지 운항을 허용하되 2005년부터 별도의 특별안점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