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7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구속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지만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치료감호를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충동적으로 재범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의지에 따라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치료감호 대신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서울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