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4단지 조합원들이 강남권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 높은 추가부담금이 나와 울상을 짓고 있다. 이르면 4월께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인 잠실주공 4단지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예상추가부담금을 통보했다. 추가부담금 규모(기준층 기준)를 보면 17평형(대지지분 19평) 소유자가 34평형으로 가려면 6천8백9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저밀도지구인 강남구 도곡주공 1차 13평형 소유주의 경우 대지지분이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30평형대에 배정받으면 오히려 2천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잠실주공 4단지 조합원과 9천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40평형대의 경우도 잠실주공 4단지의 추가부담금이 2억2천2백80만원인 반면 도곡주공 1차는 1억8천만원 정도다. 서초구 반포저밀도지구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반포주공 3단지 16평형(대지지분 20평형) 소유주는 40평형을 추가부담금 없이 배정받는다. 반면 잠실주공 4단지 17평형 소유주는 2억2천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40평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잠실주공 4단지의 추가부담금이 잠실주공 1·2·3·시영 등 다른 아파트 단지의 추가부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원들도 잠실주공 4단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가부담금이 통보된 뒤 송파구청 홈페이지 등에는 시공사와 조합을 비난하는 잠실주공 4단지 주민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분양가 기반시설 사업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