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월곡 재건축 진동 피해 두산건설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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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거주하는 주민 1백17명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진동으로 건물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0억8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시공업체인 두산건설은 주민 43명에게 9천4백만4천원을 배상하라고 6일 결정했다.
이는 지난 91년 분쟁조정위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진동피해 배상 결정으로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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