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는 4일 타사가 보유중인 신용카드 겸용 후불식 교통카드 기술을 해킹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로 K카드사 전 제휴팀장 조모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기술을 해킹해 준 S사 대표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97년 11월 이씨에게 2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지하철 검표기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인식 암호프로그램의 해킹을 부탁해 빼낸 기술을 자사가 개발중인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 개발에 사용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