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정의화(鄭義和) 의원은31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윤리논란이 일고 있는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인간복제 금지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안'을 의원 26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교사 및 방조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임치료후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 및 인간의 신체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간복제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지난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전에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안전법안과병합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