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1월13일부터 2월22일까지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한 외국인을 상대로 출국유예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3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 자진신고한 외국인 25만6천여명중 내년 3월말 현재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10만4천명이며, 올해 3월12일 불법체류자 대책 발표 이전에 입국, 자진신고 기간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었다가 신고기간만료 후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도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3월말 현재 체류기간 3년 이상인 자, 미신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외국인 가운데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유흥업소 종사자, 범법자는 신청대상에 제외했다.

이번에 출국유예 연장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일로부터 총 3년까지 출국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2004년 3월31일 이후에는 체류기간이 3년에 못미치더라도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인천공항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평택.오산.인천공항 도심출장소를 제외한 전국 2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구 인천중부경찰서와 의정부 서영빌딩 동관에서도 접수를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원 출국조치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러나 체류기간이 3년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