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 새 정부 총리후보자를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와함께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와 최성홍(崔成泓) 외교, 정세현(丁世鉉) 통일, 이 준(李 俊) 국방부장관 등 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인다.

질의에는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이경재(李敬在) 박 진(朴 振),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심재권(沈載權),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이 각각 나선다.

이날 본회의는 또 지난 27일 통외통위에서 의결된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2월25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또 대통령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개시일 0시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