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증시 건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이 잇따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증권사들은 내년초부터 불공정 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지난 11월에 도입된 공정공시제는 내년에 제대로 정착하게 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들이 한국증시의 신뢰성을 높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했다.

◆ 집단소송제 도입추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야당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데 따른 것이었다.

국회는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계의 도입반대 의견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가 끝난 상황인데다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거짓공시 등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투명경영에 신경을 쓸 것"이라면서 "이는 해당기업의 주가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 시세조종 감시망 강화 증권사들은 내년 1월중부터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허수성호가, 불법성 분할주문, 우선주 시세조종, 시가.종가 가격왜곡 등 9가지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이에따라 불공정행위 감시가 각 증권사.증권거래소.금융감독원 등 3단계로 확대된다.

또 증권거래소는 내년 1월중부터 매수.매도주문자의 계좌번호, 주문종목, 수량,가격 등 외에 IP주소까지 증권사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건네받아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한다.

IP주소를 확보하면 매수.매도주문 장소를 한눈에 포착할 수있다. 이에따라 특정인이 한 사무실에 앉아 여러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초단타' 작전세력을 잡아내는데도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공시제 정착 올해 11월에 도입된 공정공시제는 내년에 제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은 현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시위반에 대한 포상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등록사들도 공정공시에 익숙해지면서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거론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공시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공정공시외의 일반공시도 선진화할 계획으로 관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