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광주 남구지구당이 지난 대선에서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을 올린 구의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26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 남구지구당이 선거법의 '보상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구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 남구지구당은 지난 23일 투표율과 득표율에서 관내 최고 실적을 올린 2명의 구의원에게 각각 100만원을, 2위를 차지한 2명의 구의원에게 각각 60만원등 모두 1천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보상을 대가로 투표나 득표를 독려했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