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연생태계 보전상 출입이 통제되는 자연휴식년제 시행구역이 기존의 12개 공원 48개소에서 14개 공원 51개소로 확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영식)은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 시행구간을 추가한 제5기 자연휴식년제 구간을 새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가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덕유산 구천동계곡과 소백산 죽계계곡, 희귀동물서식 예상지인 설악산의 흑선동계곡, 훼손이 우려되는 가야산의 마애불-토신골, 설악산의 소공원-권금성, 오대산의 진고개-동대산 등이다. 공단측은 "제5기 자연휴식년제에는 기존 탐방로 중심의 선(線)개념이 아니라 생태계 여건을 고려한 면(面)개념이 적용됐다"면서 "이에 따라 거리는 133.2㎞에서 128㎞로 줄어든 대신 면적은 227만7천㎡에서 472만2천㎡로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자연휴식년제 구역 출입자에게는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공단 홈페이지(http://npa.or.kr)에 명시된 사전정보를 잘 살펴본 후 탐방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