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을 위해 20일 공청회에 내놓는 세부운영 방안에는 이들 사업이 경제성만 따져 주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겠다는의도가 담겨져 있다. 다음은 주요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17개 시는 도시재정비 기본방향과 정비구역별 사업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50만명 미만 시라도 도지사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은 노후.불량 및 무허가 주택수나 주택밀도, 주민 소득수준,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히 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불허된다.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려면 300가구 또는 1만㎡(3천평) 이상이고 최소 2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용적률은 150% 이하로 제한하되 도로 등을 제공할 경우 200%까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안전진단 =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되 노후.불량정도의 평가나 사업시기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사전평가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기준은 건교부 장관이 정하고 허위로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기울기.침하.내구성 등), 기능성(전기.기계설비 등), 경제성(보수비 등)을 평가하고 경제성에서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는 제외한다. 안전진단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눠 1-2등급은 유지관리, 3-4등급은 개보수(리모델링), 5등급은 재건축 등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운영 = 추진위원회를 제도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역지정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얻도록 했다. 조합설립시 주민동의 요건은 재개발은 5분의 4, 재건축은 전체의 5분의 4 및 동별 3분의 2 이상이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1명의 조합원으로만 간주하고 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미동의자도 분양을 신청하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공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분양 주택에 대한 시공을 보증해야 한다. ◇주택공급 =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1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1주택만 공급하며 상가소유자는 상가나 주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종전상가의평가금액과 새 상가 금액이 최소평형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주택을 분양한다. 평형별 주택공급 비율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증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해 조합설립,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의 업무를 맡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건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은 개인은 5억원, 법인은 3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