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적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외국선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또 해운선사의 선박확보 금융지원을 위해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 투자자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선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장기자금이 4.5% 내외의 저리로 제공돼 왔지만 국적선사는 그 혜택에서 배제돼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 선사들이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외국 선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 및 선박매매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지난 11월 조세특례법 개정 당시 반영했으며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어 현재 선박등기후 등록하도록 규정된 선박법을 개정, 별도의 등기절차없이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의 경우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선박은 부동산으로 간주돼 등기후 등록하도록 돼 있어 해운업체가 새 선박을 확보할때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또 부원선원의 경우 외항선은 1척당 6인이내, 원양어선은 1척당 55%이내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를 선원노조 등과 협의해 외국인 선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