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 에반스(민주.일리노이) 미국 하원의원은 11일 일본군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년 2월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반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의회 옆 캐넌빌딩에서 열린 정신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1년 7월에 이 결의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출했으나 결국 폐기됐다"면서 "내년에 제108대 의회가 개회하면 2월께 이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아시아 국가의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이름으로 성노예화한데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열린 정신대 피해자 집단소송 항소심의 원고측 관계자들이 마련했다. 재미 일본군위안부.징용 정의회복위원회(위원장 정연진) 등 소송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에반스 의원등이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1심 재판의 기각 사유였던 외국 면책특권법이 이번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소송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에서 일본의 군대내 위안소 운영이 주권면책특권법의예외조항인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해당된다며 승소를 낙관했다. 1952년 제정된 외국면책특권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으로 상업활동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