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인기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31)에게 사회봉사 480시간 및 3년간 보호관찰 선고가 내려졌다.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베벌리힐스 법원은 6일 라이더에게 이같은 형과 함께 2천700달러의 벌금과 6천달러의 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약물 및 심리 상담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라이더는 앞으로 부랑자 복지시설 `시티 오브 호프'에서 240시간, 시각장애 청소년재단에서 120시간, 에이즈감염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또 앞으로 3년동안은 언제라도 불시 가택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이더는 체포될 당시 가명으로 받은 8가지의 처방된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약물과 관련된 상담을 받게 됐다. 엘든 폭스 판사가 "수많은 선행과 자선활동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며 형량을 선고하는 동안 라이더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해왔던 그녀의 변호인은 선고내용에 대해 "앞으로 라이더는 어디를 가든 절도범을 뜻하는 주홍글씨 `S'(shoplifter)를 달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