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펀드사인 엘리어트 어소시에이츠사가 자회사인 맨체스터증권을 통해 삼성전자[05930]를 상대로 정관변경 무효화 소송을 4일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의 우선주 투자자인 엘리어트는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65%의 찬성으로 엘리어트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제한 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주주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전환조항이 삽입된 97년 이후 발행된 우선주가없으므로 기존 우선주 주주에게 영향이 없고 보통주나 전환권있는 우선주를 받을 수있는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미래 필요시점에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엘리어트측이 종류주총 개최를 요구했다고 하나 실제 이 회사는 6월 우선주 주주 19.5%를 대표한다고만 소개했을뿐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엘리어트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삼성전자를 비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