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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받으세요" .. 건설교통부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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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피해 방지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하천구역으로 강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청구 시한이 1년 연장돼 땅주인들이 내년말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상신청 기간 연장=지난 84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추가 보상기한이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법개정 당시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 중 보상대상은 모두 4천8백86만5천평으로 이 중 3천4백21만2천평의 토지소유자들이 90년말까지 보상을 청구해 3천9백29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보상을 청구하지 못해 청구권이 소멸된 규모가 1천4백65만여평에 이르자 정부는 99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추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은 면적이 수백만평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대상도 일부 확대=지난 1961년부터 71년사이에 하천구역으로 강제편입된 사유지 중 보상대상에서 빠져있던 제외지(堤外地.하천과 제방사이 중 물이 흐르지 않는 둔치)도 이번에 보상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는 포락지(浦落地.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거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는 하천법에 제정된 지난 61년 이후 수용된 땅은 모두 보상대상에 포함됐지만 제외지의 경우 지난 71년 법개정 이전에 강제수용된 토지는 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상신청 어떻게=해당 시.군.구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보상결정.고시가 나오면 땅 주인들은 보상청구서와 함께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편입당시의 등기부등본이나 말소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과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서)를 첨부해 대상토지가 있는 지자체에 청구하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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