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제도란 이용금액만큼 점수(마일)를 적립해줬다 일정점수가 되면 무료항공권을 주거나 좌석 승급을 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아메리칸항공사가 1981년 실시한 뒤 각국의 항공사는 물론 호텔 렌터카업체 등 여행 관련업체가 도입했고 이어서 유통 업체,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80년대말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더욱이 항공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 물건 구입액만큼 마일리지가 쌓이도록 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언젠간 미국행 혹은 유럽행 공짜 비행기표를 받으리라 생각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런 마당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서비스 규정을 바꾼다는 소식이다. 현재 5만5천마일이면 주는 미국행 일반석 왕복티켓(비성수기)과 6만5천마일에 주는 유럽행 모두 7만마일로 늘리고 좌석 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누적에 따른 잠재적 수지악화 부담을 덜고 외국의 제휴항공사들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데다 바꿔도 유효기간이 2~3년밖에 안되고 가족 합산도 안되는 외국항공사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일리지 보너스는 고객 유치를 위한 업체의 약속인 만큼 일방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건 소비자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마일리지 누적으로 인한 업계의 고민은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하다. 때문에 보통은 유효기간을 둔다. 97년 적립되기 시작한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할인점은 2∼3년이다.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으면 적립포인트가 자동소멸되도록 하는 곳도 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 약속이다. 안 쓰거나 못 쓰고 사라지게 하는 게 수가 아니라 가능한 한 유효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외국항공사의 마일리지 해소책 중엔 마일리지로 포도주를 사거나 목적지에서 사용할 휴대폰을 빌릴 수 있게 해주고(에어 프랑스), 스카이숍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루프트한자) 방법도 있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